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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브루클린에 있는 형사지방법원 전경배 판사, 배리 카민스 형사지방 법원장과 만나 한미 사법제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영·노철래·홍일표·손범규 국회의원과 최영락 판사, 김석우 검사 등 일행 8명이 참석했다. 조진화 기자
재외국민 참정권법에 '국민투표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참정권 단체들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이 조속히 부여되도록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흠 미주한인참정권실천연합회장은 "대통령 선거에도 참여하는 상황에서 유독 국민투표권만 막고 있는 것은 형평성 등 문제가 많다"며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은 당연히 개헌 등 국가 중대사에 찬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이다. 당시 헌재는 "국내 주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석하 기자